다자녀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자녀 국가 장학금 대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에 대학교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미혼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든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단 사망한 자녀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추가 증빙서류(사망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사망 신고서 등)가 필요하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자녀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2학기 이후 입학한 신입이나 편입한 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만 40세가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Ι 유형에 지원 가능합니다. 해당 학기에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소득기준이 확인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용
국가장학금은 1유형, 2유형, 다자녀 등 다양한 유형들의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 3명 모두 국내 대학교에 한 해 지원되는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 여부나, 소득기준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혼이어야 하고 소득 부위 기준 8구간 이내여야 합니다. 연령도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 기준입니다. 이상일 경우 국가 장학금 Ι 유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성적 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학생의 경우 100점 만전 기준으로 직전 학기 12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70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점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호 아동 포함 자립 준비 청년은 이수 학점 기준은 적용이 되지만 백분위 점수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C 학점 경고제는 1~3구간은 직전 학기 7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이라도 경고 2회 한해서 가능합니다.
4. 지원 금액
다자녀 국가 장학금과 국가장학금 Ι 유형이 중복될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우선 적용됩니다.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연간 전액 지원이 됩니다. 다자녀 중 첫째 둘째의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은 1~3구간 258만 원, 4~6구간 240만 원, 7~8구간 225만 원입니다. 연간 최대 지원금은 1~3구간 570만 원, 4~6구간 480만 원, 7~8구간 450만 원입니다 셋째부터는 제한 없이 전액 지원 됩니다. 본인이 자녀 중 몇 번째인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5.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서 다자녀 국가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가구원 동의, 서류 제출 대상자이신 분들은 필요 서류까지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정보 확인하고 소득 인정액 선정하여 심사합니다. 학사정보를 심사하고 선발하여 결과를 완료와 탈락 사유를 안내합니다. 1학기인 3월 중순, 2학기 9월 중순부터 나눠서 지급이 됩니다. 재단에서 대학교에 지급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학생에게 지급이 됩니다.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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