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지원금이니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숙지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근로 자녀 장려금은 해당 내용에 충족하는 종교인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이 있는 가정입니다. 전년도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모두 합산한 결과 해당 내용 미만인 가정 중 신청 기일내에 신청하신 가정을 산정해 근로장려금과 부양중이인 자녀수에 한해 자녀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여금: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입니다. 홑벌이는 3.200만 원 미만 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입니다.
자녀 장려금:7.000만 원 미만 입니다.
제외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않은 분,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와 혼인 했을 경우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분, 전년도 중 다른곳에 거주한 부양자녀인 분 입니다.

2. 지원금
근로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층계의 생계를 돕고자 만들어진 소득 지원제도 입니다.
전년도의 부부의 연간 급여를 합산하고 종교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홑벌이 가구는 최대 258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맞벌이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금이 됩니다.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홑벌이는 부양하고 있는 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이 됩니다. 맞벌이 또한 부양하고 있는 자녀1명 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3. 심사 및 지급기한
근로 자녀 장려금 심사는 신청서와 첨부된 자료를 통해서 연결 짓고 누락자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조사 및 변경사항을 요구 및 현장 방문 등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심사 진행 상황 조회도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뉩니다. 2023년 하반기분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3년 정기 소득분은 8월 말 정도에 지급이 됩니다.
2024년 상반기분은 12월 말에 지급이 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5% 감액 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후에 지급이 됩니다.
4. 재산, 가구요건재산
재산 조건은 전년도 지금 가구원 전체 소득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조건은 단독가구는 배우자, 자녀,70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을때 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을시 벌이를 합한 금액이 300만 원 미만입니다. 맞벌이는 배우자와 합한 금액이 총 300만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이고 부양자녀는 만 18세 만,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또는 부양,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입니다.
5. 신청방법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은 3월1일 부터 3월 15일까지 입니다. 개별 부호를 문자로 받으신 경우에는 전화연결 1544-9944로도 가능하시고 온라인으로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시고 서면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텍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시고 필요한 소득재산자료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자료가 국세청 자료와 같을 경우,자료가 필요한 경우는 소득자료가 국세청 자료와 다를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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