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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직급여, 실업급여 대상 조건 금액 신청방법 5가지

by 아라비오 202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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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실업급여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및 조건

실업급여는 기본적인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나 본인 스스로 자발적인 이직이 아닐 때 피보험자로서 이직하기 이전 1년 6개월간 피보험자 기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하고 업무에 능력과 일을 계속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에 2년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에 2년간 피보험 단위 기간 12개월 이상입니다. 

2. 내용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 일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부터 수급기간 1년 이내에서 나이와 피보험자 기관의 따라 120일~ 270일간 이직하기 전에 3개월간 평균 월급의 60%를 구직급여로 지급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에 1년간 평균 월급의 60%를 지급하고 개별 연장 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 지원합니다. 훈련 연장 급여는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을 합니다. 특별 연장 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3. 금액 및 계산법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 직전에 평균 월급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하지만 최대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66000원, 2024년 기준 최저임금 9860원 8시간 근무로 계산을 했을 때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예를 들어 하한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63104원을 내가 받을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150일 동안 받는다고 하면 9,465,600원이 됩니다. 5개월 동안 대략 1,893,120원 정도 구직급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상한선도 같습니다. 66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곱하기 일수 150일 9,900,000원 5개월 동안 1,980,000원의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4. 자발적인 수급자 

실업 급여에도 제외사항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배우자나 부양해야 하는 가족과 동거를 위한 거주 이전으로 출퇴근이 불가피한 경우 단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장 폐업, 대다수의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직 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출산이 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체용 시 근로 조건보다 대우가 낮은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이 부여됩니다.

5.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이직 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에게 이직 확인서 및 상실 신고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단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가 불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 신고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온라인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받는 교육은 온라인이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 자격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 1350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