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급식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 및 혜택
급식 사업의 일환으로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이나 특정 소득 기준 이하인 가정에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한부모가정이나 맞벌이 등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급식을 먹지 못하는 경우 외부에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조하는 카드입니다. 신체가 성장하는 시기에 충분한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면 신체적인 발달 뿐만아니라 정식적인 발달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기때문에 정부에서 바우처 형식의 카드를 발급 받아 끼니를 해결할수 있도록하는 목적입니다.
2. 발급 조건
아동 급식 카드 발급 조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의 아동,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자가 맞벌이거나 질병으로 식사가 어려운 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의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정, 보호자의 사고 및 급성,만성질환등의 이유로 보호자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거나 방임이나 유기되는등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가 사망 및 가출로 해방불명되거나 구급 시설에 수용으로 보호자가 없는 경식 우려가가 있는 18세미만 아동이 해당됩니다. 지원 받는데에는 소득기준도 반영됩니다.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3. 사용 방법 및 사용처
아동 급식 카드는 기프트 카드의 방식과 동일합니다.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운영하는 체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 가능했던 가맹점도 타 지역으로 이동했을 경우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도나 지원금액도 지역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자신이 사용하는 아동급식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급식 전자카드 홈페이지나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식사류로 보기 어려운 주류나 커피 간식류와 비매품은 구매 불가 물품에 해당됩니다.
4. 한도 및 잔액 조회 방법
아동 급식 카드 한도는 지역별로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대부분 한 끼 식사로 7천 원에서 9천 원 정도이고 한도는 한 끼 지원 금액 × 지원되는 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끼 지원금이 7천 원이고 3끼를 지원받는다고 하면 7천 원 × 3 =21000원이므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 지원금은 21000원입니다. 잔액 조회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검색 후 멤버십 안내에 포인트 잔액조회가 있습니다.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잔액조회에 카드번호 16자리를 입력하시면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신청 서류
아동 급식 카드 발급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 이웃, 가족, 공무원 직원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는 소득 확인을 하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확인되는 납입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가정환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부재일 때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보호자의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고용주의 확인서, 보호자의 장애 및 질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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