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하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변경된 새로운 신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경기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분기 별로 6만 원 최대 24만 원의 한도 내 수도권 대중교통비를 100% 지원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하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입니다.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가능합니다. 만 5세와 만 19세의 탑승은 지원 불가입니다. 타 교통비 사업에 지원금을 받고 있는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2. 지원 자격 및 지원 범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격은 신청일로부터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 해당하는 기간 동안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입니다. 지원 범위는 수도권에 있는 대중교통 승하차 전부, 지하철, 광역버스, GTX, 신분당선, 공유 자전거 "똑타"라는 앱을 통해 결제한 금액 한해서 가능합니다.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 기차, 택시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지원금 정산 및 지급
분기별 6만 원의 한도로 사용한 수도권 대중 교통 이용 금액을 산출하여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원합니다. 해당하는 신천 분기 내에 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정산 또는 지급 기간에 교통카드 또는 지급 수단 변경은 불가합니다.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생활권 편의 등의 지원금 신청 시에는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1분기 1월~3월 정산 후 4월 말에 지급 예정, 2분기 4월~6월 정산 후 7월 말 지급 예정, 3분기 7월~9월 정산 후 10말 예정, 4분기 10월~12월 정산 후 1월 말 예정입니다.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될 예정입니다.
4. 준비사항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린이나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이나 공공 또는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어린이나 청소년과 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본인 교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분실이나 교체할 수 있는 카드를 포함하여 최대 2개 등록 가능합니다. 지급 수단으로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회원은 계좌 등록 시 대리인 또는 자녀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오류 입력 시 지급 불가입니다. 어린이나 지역화폐 발급이 불가한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합니다.
5. 신청방법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서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사이트에 검색 후 접속하여 신규 회원은 가입 후 거주지 검증 및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지역화폐 또는 은행 계좌도 등록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존 회원일 경우에는 로그인 후 매년 1분기 거주지를 재 검증합니다. 교통카드 및 지급 수단인 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를 입력 선택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상담 문의 전화는 1577-8459이며 상담 시간은 평일 am 9~pm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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