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고 있을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지원과 청년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식 서비스 사업, 미래 유망 기업, 고용 위기 지역의 기업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2024년 최초 1년 동안은 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이 되고,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2.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업과 청년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업은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 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문화 콘텐츠,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사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지식 서비스,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이 되는 기업은 소비 및 향락업 등의 업종에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 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에 표시된 기업입니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34세까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입니다. 단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고졸 이하 학력,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되는 날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이나 기준일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를 재학 중인 청년입니다.
3.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신청합니다. 운영 중인 기관에서 참여 신청에 대한 가능 여부를 심사합니다. 참여 승인을 받은 후에는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참여 신청 전에 채용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채용 후 6개원이 지나면 지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고객상담 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4.주의 사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 시기는 채용이 되고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3개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2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청년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기 전 참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여 신청 전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참여를 하였거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원받거나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되거나 받았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5. 23년 개편사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나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지원 기간을 늘리고 지원 수준을 개편합니다. 22년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23년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참여 기업에 대한 매출액 심사를 도입합니다.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의 연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21년, 22년 중 택할 수 있습니다. 해당기 업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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