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이란
임산부나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게 식생활과 영양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진행되며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 대상자 별로 식품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영양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 관리 및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2. 대상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는 영양위험요소를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만 1세 영아, 만 1세~만 6세까지 유아, 임신과 출산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3. 영양위험요인
신체를 측정하고 영양섭취상태 및 빈혈검사를 통해 영양 위험 요인을 조사 결과 이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빈혈검사 수치 기준은 6개월~ 59개월 영유아는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5세 유아는 11.5g/dL 미만, 출산 및 수유 부는 12g/dL 미만입니다. 신체측정 기준은 임신 및 출산자는 BMI 18.5 미만 저체중 판정을 받은 경우, 영유아는 저신장,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가 된 경우, 영양섭취 상태는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가 부족으로 판정받은 경우입니다. 기타 위험 요소는 저체중아, 사산, 조산, 유산, 기형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산부, 다태아를 임신 및 출산한 임산부, 이유식 도입 시기가 부적절하거나 수유량이 부족한 경우 식생활 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37주 미만 미숙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출생아, 영양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식품 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4. 지원
대상자 별 지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아와 유아, 임산부의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식품패키지는 대부분 쌀, 계란, 우유, 김, 미역, 감자, 당근 등이 제공됩니다. 계절과 지역별로 대체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별 월 1회 영양 교육 및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올바른 식사 방법을 알려주고 빈혈이나 저체중, 비만인 경우 영양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생활 관리를 해줍니다.
5.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지역별 보건소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근처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임산부인 경우는 임신 확인을 위한 산모수첩이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경우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 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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